검찰, 안상수 시장 봐주기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야당 측은 '솜방망이' 수사라는 반응이다.
인천지검은 2일 프로축구 경기 및 인천세계도시축전 무료입장권을 일부 지자체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축구경기 무료입장권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안 시장이 주도적으로 입장권을 줬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시축전 입장권에 대해서도 "안 시장이 행사의 붐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까지는 입증이 되지만 무료입장권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입증키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0월 민주당 측이 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민주당 측의 고발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안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통·리장 200여 명과 조기축구회 회원 등 약 800명을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FC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티켓 한 장으로 4명까지 입장 가능한 2010년 말 사용기한의 무료입장권을 나줘줬다는 것이다.
안 시장이 당연직 구단주로 있는 인천유나이티드FC는 또 일부 구군에 도시축전 무료입장권도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축구단이 무료입장권을 나눠준 것은 사실이나 안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의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안 시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포함해 무려 10만여 명에게 무료입장권을 나눠준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서한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천시당 윤관석 대변인은 "검찰이 안이하게 수사한 모양"이라며 "도시축전은 안 시장이 역점을 둔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살아있는 지방권력' 수사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선 당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세 기자 ky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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