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육군은 6일 장성으로 진급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육군 3급 군무원 김모(50) 부이사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진급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육군 김모(50) 대령을 뇌물공여죄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김 부이사관은 지난 8~9월 역시 육본의 김 대령에게 "장성 진급이 되도록 힘써주겠다"며 모두 4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장성인사는 지난달 27일 발표됐으며 김 대령은 탈락했다.
육군은 "김 부이사관이 육군 장성들을 좀 알고 하니까 다니면서 청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은연중 유세를 부렸고 이에 김 대령이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며 "김 부이사관의 직책이 조직과 관련된 것이어서 모든 부서와 간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육군은 "김 부이사관은 돈만 받고 실제 인사청탁을 하지는 않았으며 계좌추적 결과 다른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육본에서 일하면서 업무상 알게 돼 가깝게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수사단은 지난달 15일 이번 사건을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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