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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교인데…" 무너지는 군사보안

연합뉴스 | 입력 2009.11.03 16:38 | 수정 2009.11.03 16:4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예비역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ㆍ유출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전역 장교에게 맥을 못 추는 군사보안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3일 해군 방위 체계 관련 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64) 씨와 전문연구위원 류모 씨를 구속했다.

지난달에는 차세대 전투기 계획 등을 스웨덴 무기회사 사브 측에 넘겨준 혐의로 모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 김모 씨를 구속했는데 이들은 모두 예비역 대령 또는 소장으로 군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전역 후 이들은 군사ㆍ안보 분야 전문가임을 내세워 민간연구기관 또는 개인 회사를 설립했지만, 합법적 지식을 활용하기보다 현역시절 모은 정보를 빼내거나 인맥을 활용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정보 장사'에 나섰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씨의 경우 비밀 취급인가가 없었지만, 국방대 담당자는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라는 명목으로 규정을 어기고 이를 허용했다.

황씨에게 `전역 후 취직을 보장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던 국방부 김모 중령은 연구원 직원들에게 군사기밀을 포함한 내용의 강연을 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주는 등 인맥과 친분을 내세운 전역 간부의 부탁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김씨 등은 현역시절 방위사업청이나 국방연구원 등 군 전력을 다루는 보직에 근무해 쉽게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고 보안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처럼 재직시절 군사기밀에 쉽게 접근해온 고위 간부들이 전역 후 민간 연구기관이나 관련업체에 몸담는 경우가 많아 국내외 방위산업체나 외국군의 정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밀을 다루는 고위 장교가 전역 후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 당시 취득한 비밀을 유출하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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