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5%인상안 곧 타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올해 임금협상안이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북측이 제안한 '5% 인상' 수준으로 남북이 합의할 경우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현재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간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제안했던 임금협상안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의견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금주 중 임금협상안에 대한 남북 간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측도 북측 인상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오늘이나 내일께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올해 월 임금인상률을 종전과 같이 5%로 하자는 합의서안을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기존 임금의 4배 수준인 '300달러 인상' 요구와 비교할 때 환영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입주기업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지난해 '12·1조치' 이후 2차 핵실험 등 계속된 북측의 도발행위로 '리스크'가 큰 만큼 금융권의 대출 기피 현상으로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임동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입주기업들의 자금이 유통되지 않고 있다"면서 "남북간 육로통행과 체류 등이 정상화됐지만 시중 은행에선 그렇게 보지 않아 입주기업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입주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610억원의 긴급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부터 우리 측 입주기업 전체(114개)를 대상으로 한 개별 방문조사에 들어갔다. 북측 총국 구성원들은 몇 개 팀으로 나눠 입주기업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생산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세무 및 회계 관련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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