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은 '다잡고' 정운천件은 '손놓고'

박홍두기자 입력 2009. 3. 26. 17:58 수정 2009. 3. 2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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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 전면재수사-무혐의 종결 유력 대조적

검찰이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돌입한 반면 농민단체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조사를 미뤄 대조적이다.

정 전 장관 사건은 조만간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보여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7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개 농민단체들은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위험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정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수사 시작과 동시에 농민단체 측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현재까지 피고발인인 정 전 장관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장관은 지난해 < pd첩 > 사건의 피해자로 검찰에 두 번이나 출석했지만 그때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농민단체 측의 고발을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해버리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고발 자체가 (농민단체의) '퍼포먼스' 아니겠느냐"며 "계속 수사를 하겠지만 아직 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을 기각하자 검찰에서는 '무혐의 종결'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춘근 PD를 체포한 데 이어 나머지 제작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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