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한국인 불법체포·강제심문' 주장 제기

2008. 12.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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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 파룬궁 수련생인 작가 김기호씨(60)가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체포를 당하고 강제심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파룬따파학회(韓國法輪大法學會)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현장답사 차 중국 북경에 갔던 김씨가 지난 16일 귀국하기 위해 북경공항에 도착했다가 중국 국가안전국 요원들에게 불법 체포됐다"며 "이후 19일까지 4일간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주야로 쉬지 않고 강제심문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회는 "한국 국적의 김씨를 영장도 없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감금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중국정부가 국제법과 조약을 위반해 한국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불법으로 박탈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규탄했다.

학회는 "한국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식 절차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며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룬따파 조직에 대한 중국 특무들의 불법 활동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외통부와 주중대사관에 중국정부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식사과, 관련자 사법처리, 재발방지 약속 등을 공식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1992년 만들어진 파룬궁은 중국의 전통적 건강법인 '기공(氣功)'의 일종으로 1999년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의 지시로 반체제 단체로 규정됐다. 이후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최근까지도 반 공산당 시위 등을 펼쳐 중국 내에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훈기자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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