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 가산점 부활' 개정안 통과
2008. 12. 2. 18:33
【서울=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2일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하고 법사위로 법안을 넘겼지만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군 가산점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시하고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로 넘겨진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취업시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여성 의원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군 가산점은 1999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라며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추인영기자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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