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금서목록은 장병에 대한 치욕"

2008. 10. 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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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법무관 징계.처벌시 법적대응"(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가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23일 "군이 금서목록을 만든 것은 장병들에 대한 치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방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란 모토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금서목록을 만든 것은 국민과 괴리하는 벽을 스스로 쌓는 처사로, 과연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군인이라고 해서 기본권을 당연히 제약받아야 한다느니, 군대니까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국방부에서 군인은 '특별권력 관계'라서 기본권을 제한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이론은 과거 독일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폐기된 것"이라며 "더구나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금서를 규정했다고 하는 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금서로 지정한 서적은 출판시장에서 이미 검증됐으며 대학교재나 교양서적으로 읽히고 있다"며 "우리 군 장병들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들을 판단력도 인격도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들은 소령 2명과 대위 3명, 대위 진급예정자 1명, 중위 1명으로 육군 6명, 공군 1명"이라며 "이들을 전방 격오지로 발령내는 등 국방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는 감수하겠지만 만약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 넘겨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국방부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낼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보고 난 뒤 반박자료를 낼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관들의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들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육군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관들의 행위는 일종의 항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나서 징계 여부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모 소령(사시 45회)과 박모 대위(사시 47회) 등 군 법무관 7명은 국방부가 최근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23권을 '불온도서'로 지정하자 지난 22일 "이는 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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