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비전투부대장 된다" ..軍 책임운영기관 시행령 공포

2008. 6. 20. 14: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올 하반기부터 정비·보급·인쇄 등 군 비전투부대 부대장에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일 공포했다.

시행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기관장의 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연내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란 전투 및 작전분야와 관련이 적은 정비·보급·인쇄 등 비전투분야의 부대장에 군 내외의 적임자를 공개채용해 일정기간 동안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을 주고 조직을 운영하게 한 후 그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책임운영기관장에게는 하위조직의 구성권한, 소속 군무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권과 함께 예산상 일정한 재량권이 주어지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경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도입된 이래 국방홍보원 등 정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조직 내 경영마인드 확산으로 국방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한진기자 shj@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