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6000여만원에 군 기밀이 미국 군수업체에 통째로 넘어갈 뻔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3일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SMI)원장 황모씨(64)와 같은 연구원 소속 전문연구위원 류모씨(56)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SMI는 황씨가 지난 2005년 3월 설립한 민간연구기관으로, 안보정책 연구개발 및 안보경영포럼, 안보디지털포럼, 방위산업 CEO포럼 등을 개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국방연구원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2년 3월∼2005년 3월 군사기밀 2∼3급에 해당하는 각종 군사 중요 보고서 및 군사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했다.
황씨는 빼돌린 자료를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공유폴더를 만들어 저장, SMI 직원들이 연구용역 수주 및 보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빼돌린 자료에는 한국군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남북한 군사력 비교, 작계 5027(북한의 선제 공격 등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사 공동 군운용 계획) 모의 분석 등 군 비밀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또 SMI 경영사정이 나빠지자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수업체 NGC(Northrop Grumman Corporation) 용역 과제에도 손을 댔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씨는 올 5월 NGC가 발주한 '감시정찰 연구과제'를 6300여만원(미화 5만달러)에 수주했으며 NGC측은 '보고서에 국방부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
국가정보원 관련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직원들은 '자료 수집이 어렵다'며 연구과제 수주에 반발했고 실제 자료 수집이 어렵자 황씨는 '자문 등을 통해 자료 입수 방법을 강구하라'며 독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가 NGC측으로부터 연구과제비로 받은 자금이 군 내 기밀을 수집, 전달해주는 대가성이었는지를 확인중이다.
특히 황씨는 현역 장교들의 고민이 주로 '퇴역후 진로'라는 점을 감안, 일자리를 제안하며 접근해 각종 내부 자료를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인사에게 'SMI 근무를 보장해주겠다'며 강의를 하게 한 뒤 이를 메모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방법으로 군 내부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와 함께 구속된 류씨(2003년 대령 전역)는 연구원 내에서 대외협력 담당으로 활동하며 황씨 지시로 연구과제 수주 등 연구원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 10월 NGC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수사당국의 연구원 압수수색으로 유출 직전 중단됐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및 SMI의 기밀누설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군 기밀 유출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현역 장교를 상대로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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