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체복무 유보 문제있다" 위헌제청

2008. 9. 6. 22: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법원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다시 재촉한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집총복무만을 강요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과잉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정도로 성숙했고,

국방의 의무는 민간에서의 대체 복무로도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 제청은

지난 2002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헌법재판소는 첫 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권고 형식을 통해

국회에 대체복무제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SYN▶시진국 공보판사/춘천지방법원

"헌재의 대체복무제도 마련 촉구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없어 판결내리기 곤란한 상황.."

법원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계류중인 재판 100여건을 미뤄왔지만

최근들어 재판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