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삐라살포 신고법' 폐기

2008. 12. 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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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살포 중단 감안"(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대북 전단(삐라) 살포시 정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8일 폐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삐라살포 신고법'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남한 주민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민단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중단한 데다, 사전에 당국에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는 위헌소지가 많아 폐기는 당연하다"며 "오늘 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의 동의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민간단체가 당분간 전단 살포 중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폐기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개정안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전단살포가 재개되면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민간단체들은 지난 5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며 당분간 전단 살포를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소위 위원인 박주선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박 의원은 폐기에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최소한 소위에 계류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야는 경색국면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단살포에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한 민주당과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절대 불가를 고수한 한나라당이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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