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헌소 법무관' 규정위반 조사 파장

2008. 10.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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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의구심"(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불온서적' 23권의 영내 반입 차단 조치에 대해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군법과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해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7명(육군 6명, 공군 1명)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국방부가 법무관들을 징계하거나 처벌하면 법적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방부와 육군은 법무관들의 이번 헌법소원 제기 자체가 군내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법무관 7명은 지휘계통이나 참모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냈다"며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무관들의 행위가 군법이나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도 징계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원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법무관들이 병사들의 인권을 의식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장관이나 총장 등 지휘계통에 지적을 했어야 옳은 행동"이라며 "이들의 행위는 군 기강 차원에서 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거나 법률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률 검토작업이 조기에 끝나면 헌재 결정 이전이라도 관련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법무관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적절한지를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며 "이들이 집단으로 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관들의 변호인 측은 격오지 발령 등 정당한 행정행위를 벗어난 징계나 처벌이 이뤄지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이들을 전방 격오지로 발령내는 등 국방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는 감수하겠지만 만약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법무관들의 이번 행동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법무병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법무병과 내의 뿌리깊은 갈등과 군 사법개혁이 좌초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의 행동을 뿌리 깊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간 군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무병과 내에) 정치적 역학관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헌소를 제기한 법무관들이 대부분 젊은 위관급 장교들이어서 이들의 행위를 '정치적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법무관들이 문제를 제기한 '불온서적'(국방부는 정신전력에 도움되지 않은 도서로 지칭)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불온서적' 23권은 영내 반입만 허용하지 않을 뿐 장병들이 영외에서 보는 것은 제지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서적은 각 군 사관학교 도서관에도 있고 열람할 수 있다"며 "서적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내로 들여오지 말라는 취지에서 (불온서적)목록을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목록을 재검토하기 어렵지만 이번 문제가 해소되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관 헌법소원 사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다.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기본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항명이나 군 기강 해이로 다뤄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각각 "지휘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신세대 장병의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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