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신상철위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2010. 5. 19. 10:25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해군이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상철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해군 2함대 소속 이모 대령과 김모 소령은 어제 신상철 위원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지난 3월27일 모 경제신문에 실린 '작전지도' 사진을 인용해 천안함 좌초설을 계속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전파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신 위원은 이 사진을 토대로 "작전지도에는 '최초 좌초'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진실이 담긴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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