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여권법 개정안 폐기하라"(종합)
한기총 "폐기"ㆍNCCK "기본권 침해"..개신교계 반발 확산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해외 선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개신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두 번째 위법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수적 개신교계 시각을 대변하는 개신교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2일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 법제처 행정사무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앞으로 '여권법 시행령(23조2항) 개정안을 부분 삭제하거나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기총은 또 이날 산하 66개 교단, 19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부분 삭제되거나 폐기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반대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운태 한기총 총무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비기독교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추방당한 선교사들과 다른 범법자들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신교 진보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여권 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NCCK 일치협력국장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국익에 반한다'는 개념 자체가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민간단체들이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활동하다 보면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모호하게 추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국가의 요청에 의해 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이후 제기된 해외 선교 문제는 "개신교계가 스스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국가가 (선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회언론회,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 등 개신교 단체들도 최근 논평과 성명서를 잇따라 내고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위를 손상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 조치는 일견 이유가 있어 보이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범법자에 대한 제재도 있지만, 실상은 해외에서의 인권활동, 선교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입법 예고를 지난 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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