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댓글 실시간 감시체제

이용균·김보미기자 2009. 9. 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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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도 안 남기고 첨부파일까지 검색·수집국정원·기무사 이어 전방위 사찰 경쟁 논란

'기무사 직권조사' 진정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인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무사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고 있다. 강윤중기자경찰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댓글과 첨부파일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수사·정보기관의 경쟁적인 전방위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 = 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7월 '보안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강화 사업을 새롭게 발주했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과업 지시서(사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경찰이 지정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 아래한글·액셀 등으로 제작된 첨부파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수집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돼 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특정 단어가 들어 있는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 전체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촛불' '2MB' 등의 단어를 키워드로 설정해놓으면 이 단어가 들어간 모든 글이 자동수집되는 것이다. 경찰은 검색 대상 사이트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포함시켰다.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들도 검색·수집 대상이다.

새 시스템은 검색과 수집이 은밀하게 이뤄지도록 해 비밀 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 과업 지시서에는 '수집시 대상사이트 서버에 네트워크 정보(IP 등)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시 제안업체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적시돼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서버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요구한 것은 '스파이웨어(Spyware·사용자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악성코드)'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 비판이나 정치적 사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안보 관련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라며 "검색·수집 흔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은 디도스(DDoS) 공격에서 나타나 듯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기무사 민간인 사찰 논란, 인권위로 = 기무사 민간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에 기무사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석희 민주노동당 비상경제상황실장은 기자회견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치 사찰이 중단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조사·구제를 신청한다"며 "기무사가 진정인들을 사찰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 피해받은 민간인들의 침해된 인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앞서 기무사가 재일동포 어린이들에게 책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민간인들도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 대상에는 재일동포 민족학교 책 보내기 모임 '뜨겁습니다'의 회원들과 재일 민족학교 책문화교류활동에 참여한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관계자, 그림책 작가 등이 포함돼 있다.

< 이용균·김보미기자 noda@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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