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온서적' 정당성 입증할 것"

2009. 2.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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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방부는 23일 이른바 군내 `불온서적' 선정에 대한 일부 군 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해당서적 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보고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국방부 의견을 제출하는 데 이어 5월14일 공개변론을 통해 장병교육 부적합도서의 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에 대해서는 직무태만이나 직무의무위반, 품위손상이 있었는지와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역 군 법무관 7명은 작년 10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금지 조치를 하자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정부 법무공단에 소송을 의뢰하고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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