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허가 없이 해외출장갔다가 군복무 다시 시작

입력 2010. 5. 14. 10:55 수정 2010. 5. 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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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장비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김모씨(30)는 작년 11월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대만 거래처가 긴급하게 찾고 있으니 빨리 출장을 가라는 내용이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단 출국부터 한 김씨는 대만에 도착하고 나서야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단 사실을 떠올렸다.

김씨는 대만에서 해외로 나왔다고 병무청에 자진신고했다.

그리고 입국 후 약 한달 뒤인 지난 12월 김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병무청이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내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상 대체복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반드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김씨 같은 대체복무자의 경우 출국시 병무청장 허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전산 상으로 표시된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씨를 막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씨에게로 돌아왔다.

억울했던 김씨는 병무청을 상대로 "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연구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병무청에 재량권을 주고 있지도 않다"며 "병무청은 법조항에 따라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어 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돼 김씨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나 재판 중 해가 바뀌어 나이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김씨가 이전에도 해외출장을 몇 번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출국했다"며 "본인 책임이 제일 큰데다 법조항 상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김씨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기도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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