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드 유해범위 축소' 미국에 요구

박성진 기자 2016. 7. 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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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미군 교범엔 ‘3.6㎞까지 영향’

국방부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의 ‘지상 인체 위험지역’ 범위와 관련해 미군 교범 내용의 축소·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국 군 당국이 미군 교범 내용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측은 수정 여부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미 육군 교범에는 (국방부 발표 내용과는 달리)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 범위가 지상 3.6㎞까지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어서 미군 측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2년판 미 육군 교범의 사드 안전거리에 대한 그래픽에서는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인 ‘비(非)통제 인원 출입 제한구역’ 위치가 레이더 빔의 5도선 아랫부분, 즉 지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 전방 3.6㎞까지는 지상에도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미치는 것으로 돼 있어 국방부 발표 내용과 배치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가 협의해 13일 사드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할 때 ‘한·미 사드 공동실무단 합의서 부록’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직접 해를 미치는 범위를 전방 100m까지로 규정했다”며 “미군 사드 교범의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미측도 ‘(교범 내용이) 오해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미 사드 공동실무단 합의서의 레이더 안전거리는 2010년 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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