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못 따지는 정부
[경향신문] ㆍ한국, 별다른 조치 안 해 “삼가면 좋겠다”는 말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인함으로써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가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면서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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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2·28 합의문에 등장하는 ‘군의 관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위안부 ‘운영’에는 관여했으나,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발언은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 문구는 양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며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또다시 부인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 표현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진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위반’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 설명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파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합의사항 이행에 저해가 되는 분위기나 발언이나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퇴행적 발언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합의에 거스른다고 규정할 경우 당장 합의 파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즉답을 피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제재 국면에서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면대결을 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 대응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에 발목이 잡혀 변변한 항의나 대응조차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일본의 ‘망언’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본말전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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