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50년 기로..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선고에 日언론 '촉각'

2015. 12. 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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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하면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입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헌 결정하면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한일 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임박함에 따라 일본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한일 청구권협정 2조 1항 등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달 23일 선고하기로 한 것을 21일 일제히 보도하고 헌재의 판단이 미칠 영향을 나름대로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위헌 판단이 나오는 경우 일본에 대해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한국 정부에 생긴다"며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 헌법이 공적인 필요가 있을 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점에도 주목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012년 한국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계기로 하급심에서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을 거론하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반세기 전에 합의한 일본의 한반도 통치 청산 방식이 일방적으로 뒤집히는 것이 된다"고 보도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항은 협정에 따라 한일 양쪽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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