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자위권, 우리측 동의없이는 행사 안돼"

김사무엘 기자 2015. 9.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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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방위안보법을 통과시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려는 일본에 대해 정부가 평화헌법 정신 유지를 촉구했다.

19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방위안보 법안의 참의원 통과와 관련,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새벽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위안보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물론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해 지면서 전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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