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해병부대..민간 차량이 10분간 부대 휘젓고 다녀
해병부대에 민간인이 승용차를 몰고 무단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법 침입자가 10분간 부대 안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해당 부대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군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쯤 30대 남성 A씨가 차를 몰고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서문 위병소에 나타났다. A씨는 "만날 사람이 있다"며 위병소에 근무하는 해병대원에게 출입을 요청했으나 제지당했다. 그러자 A씨는 해병대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차단막을 올린 틈을 타 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비상상황을 내리고 즉시 경계태세에 돌입했지만 A씨의 차량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후 사건 발생 10분 뒤에 A씨 차량이 서문 위병소에 다시 나타났다. 해병대원들이 차량을 붙잡고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차를 앞에 세우고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해병대원들이 차단막을 올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경찰에 신고해 부대 인근지역 CCTV를 조사한 끝에 A씨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기관은 A씨를 붙잡아 무단 침입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 형법상 초소 침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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