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재처리 진전없고 原電수출은 더 쉬워질듯

이용수 기자 2014. 10. 2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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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2+2 회의' 후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마련을 위한 양국 간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힘에 따라 개정되는 원자력협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주목된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애초 지난 3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2010년 시작된 개정 협상에서 핵심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만기를 2016년 3월로 연장한 채 협상을 이어왔다. 미 의회 비준 절차를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진 협정 문안을 확정해야 한다.

협상 상황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26일 "농축과 재처리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큰 성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나머지 분야, 즉 한국의 원전 수출이나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쪽으로 시야를 넓히면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협정은 재처리에 대해 사안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원칙은 개정된 협정에도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의 경우, 현행 협정엔 관련 규정이 없지만, 개정을 통해 재처리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두고 국내 일각에선 "재처리에 이어 농축까지 '금지' 딱지가 붙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협상팀은 다만 협정 부속 합의서에 연구·개발(R&D)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처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조건부 승인'이란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한 원자력 전문가는 "진짜 재처리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일부에 국한된 얘기"라며 "미국 허락 없이 재처리를 못 하는 현실은 그대로"라고 했다.

농축·재처리에서 진전이 어려운 만큼 미국은 나머지 분야에서 한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수출의 경우, 원전의 각 부품과 기술에 대해 사안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의 처분 문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저장용량(1만8313t)의 73%가 이미 채워져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포화 상태가 도래한다. 국내 일각에선 "재처리를 못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우리 측은 그간 협상에서 "재처리가 어려우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미국을 압박했으며, 미국도 이를 인정해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최종처분 △재활용 등 3가지 분야에서 기술 이전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 농축·재처리에 대한 기존 협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국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큰 원칙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셈"이라며 "2013년 1월 나로호 발사를 모델로 삼아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로호 발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2012년 12월) 직후 이뤄졌다. 당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며 유엔 제재를 하면서 한국은 가만히 두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은 "북한과 한국은 다르다"는 입장으로 한국을 옹호했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지 말고 만기를 재연장하자는 주장도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가 끝나는 2021년까지 협정 만기를 연장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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