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김다솔 2014. 10.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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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병사 3명은 무기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건 결심공판.

군검찰은 주범 이모 병장에 대해 사형을, 역시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특히 이 병장은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 상병 등 3명 역시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요구했습니다.

유 하사는 피고인 중 유일한 부사관 간부로서, 사망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내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하던 유 하사에게 한 유족이 달려들다 퇴정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해병사들이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으라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는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뉴스Y 조성흠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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