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대전 질병, 軍복무 중 악화되면 공상인정해야"

2014. 10. 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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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군입대 전부터 앓던 질병이 군복무로 악화했다면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밝혔다.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라는 의미인 공상은 국가가 주는 장애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이 된다.

전모(22) 씨는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증(피부에 흰색 반점이 나타는 질병)을 앓았으나 지난해 12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처분을 받고 육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퍼지며 악화했고 우울증까지 생겨 결국 지난 8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군에 공상 판정 신청을 했으나, 군은 전 씨의 증상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규정하는 '노출부위의 50% 이상 발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전 씨는 권익위에 공상 재심사 요청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전 씨의 민원에 대해 △얼굴 일부에 있던 증상이입대 후 얼굴의 70%까지 확대한 점 △군병원과 지휘관, 동료들이 모두 전 씨의 증상악화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육군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백반증이 안면부의 70%인 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라'는 법원의 판례를 들어 군에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육군이 전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방향의 재심사 결정을 통보해왔고 국방부는 연말까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향후 백반증 환자들의 군복무 관련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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