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대전 질병, 軍복무 중 악화되면 공상인정해야"
[헤럴드생생뉴스]군입대 전부터 앓던 질병이 군복무로 악화했다면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밝혔다.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라는 의미인 공상은 국가가 주는 장애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이 된다.
전모(22) 씨는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증(피부에 흰색 반점이 나타는 질병)을 앓았으나 지난해 12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처분을 받고 육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퍼지며 악화했고 우울증까지 생겨 결국 지난 8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군에 공상 판정 신청을 했으나, 군은 전 씨의 증상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규정하는 '노출부위의 50% 이상 발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전 씨는 권익위에 공상 재심사 요청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전 씨의 민원에 대해 △얼굴 일부에 있던 증상이입대 후 얼굴의 70%까지 확대한 점 △군병원과 지휘관, 동료들이 모두 전 씨의 증상악화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육군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백반증이 안면부의 70%인 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라'는 법원의 판례를 들어 군에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육군이 전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방향의 재심사 결정을 통보해왔고 국방부는 연말까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향후 백반증 환자들의 군복무 관련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럴드경제 BEST 클릭]
☞ [슈퍼리치-셀럽] 꼭꼭 숨겨진 만수르 첫째부인ㆍ첫째아들 왜?☞ [슈퍼리치-셀럽]'내 신발은 고작 8켤레뿐'…24살 억만장자 엠마왓슨 돋보이는 이유는☞ [슈퍼리치-셀럽]'야심가' 만수르…학교성적은 'F', 정치력은 'A'☞ 中 300m 투명 유리 다리…'공포 지존' 등극☞ [슈퍼리치-셀럽] 할리우드 女부호들의 '비키니 아이스버킷'☞ [슈퍼리치-하이라이프]이건희 회장의 차, 롤스로이스의 매력은..☞ 유재석 '히든싱어3' 이적 편, 깜짝 목소리 출연…"안녕 맹꽁이!"☞ 달샤벳 전 멤버 비키, '바리새인'서 전라 노출…'걸그룹 출신 최초'☞ West Sea still vulnerable to N.K. attack☞ '발연기 논란' 연기자 "이민에 자살생각까지"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분이면 되는영어, 왜 고생.." 김경란 한탄
- 박영선 '빈자리'.. 처리 어떻게?
- 우리 아이 숨은 키 77%를 찾는 방법 밝혀져!
- 류길재 "김양건, 김정은 건강 문제 없다더라"..朴대통령에게 '인사말 ' 전해
- '숫누에'가 고개 숙인 남성 살린다!
- “민희진 배임? 카톡이 전부면…하이브 망했다” 판사출신 변호사 관전평
- '무도' 출연 유명 가수, 사기 논란…결혼 발표했는데 성희롱 논란도
- ‘충격’ 40년만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대한축구협회, 사과문 발표
- 서예지, 가스라이팅 논란 3년 만에 근황…활동 재개?
- 이천수 "정몽규·정해성·황선홍 세 명이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