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4년간 4천300억원 지출

2014. 10. 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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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00여억원 예상..내년엔 예산 1천400억원 배정

올해 800여억원 예상…내년엔 예산 1천400억원 배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으로 지출된 국방예산이 최근 4년간 4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공군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현황'에 따르면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이 본격화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의 배상 청구 금액은 8천500억원, 국방부와 공군이 지출한 배상금은 4천3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372건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 134만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119건에는 47만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청구액은 1천70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배상액을 보면 2010년 1천345억원, 2011년 1천782억원, 2012년 926억원, 2013년 232억원, 올해 들어 7월 말까지가 1억5천만원 등이다.

공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518억원·이하 배상금), 강릉(255억원), 예천(20억원) 등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관련 판결로 올해는 800여억원의 배상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수원, 청주, 서산, 광주 비행장 소음피해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1천4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리고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곳부터 비행장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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