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생도 퇴학은 위법"..육사 3금 어쩌나

2014. 1. 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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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사 생도가 주말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퇴교당한 데 대해 법원이 "육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사관학교는 지난해 교내 성폭행 사건에 해외 봉사활동 중 마사지업소 출입ㆍ여중생 성매매 사건까지 잇달아 터지자 금주와 금연ㆍ금혼 등 이른바 '3금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3금 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1년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던 4학년 생도 A씨.

원룸을 얻어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 누군가의 제보로 학교가 알게 됐고 결국 퇴학당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남녀간 행동 시 '금혼'에 관련된 준수사항 중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학교측에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을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3금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육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Y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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