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넘어 '국제화' 합의했다

2013. 8.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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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차 실무회담 '5개항' 서명…어떤 경우도 정상운영 보장

노무·보험 관련제도 국제화, 외국기업 적극 유치하기로

남북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133일 만에 재가동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책임 인정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북한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 문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등 우리 쪽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구체적인 재가동 시기는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부총국장은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7차 남북 실무회담을 열어 5개항 합의서에 서명했다. 5개항은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 투자 자산 보호, 3통 문제 해결 △개성공단 국제화 △개성공단 남북위원회 구성 △개성공단 재가동 적극 노력 등이다.

가장 크고 중요한 쟁점이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재발방지와 관련해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또 이번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한 합의 내용이 4가지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을 보면,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개성공단 내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제3국 수출 때 특혜 관세 인정 등 방안 마련 △남북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관심 사항인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남북은 그동안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의 고질적 문제였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 구체적 조처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남쪽 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과 투자 자산 보호도 거듭 확인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설비를 정비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를 논의·처리할 기구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이 합의서는 김기웅 단장과 박철수 부총국장이 상부의 위임을 받아 서명했다.

이 합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가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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