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배상 요구 막고자 대한 청구권 제기"

2013. 4. 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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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측이 한일 청구권 협상 당시 스스로 무리한 주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국측의 배상 요구에 맞설 목적으로 대한(對韓) 청구권(일본의 한국 내 청구권)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일본 시민단체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공개한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측 문서에 따르면 외무성은 '일한회담 의제의 문제점'이라는 문서에서 "(대한 청구권이라는) 우리측의 법 이론은 한국측의 배상 요구를 막기 위한 방위적인 것"이라며 "이론상 무리가 있고, 언젠가는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서 작성 연도는 확실하지 않고, 1950∼1960년대로 추정된다.

외무성은 일본 시민단체가 낸 한일 조약 문서 공개소송에서 패소하자 최근 이 부분을 공개했다. 당시 일본 대장성이 대한(對韓) 청구권 금액을 138억640만9천엔으로 계산했다는 점도 이번에 밝혀졌다.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공동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한국내 청구권 주장은 이전부터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문서 공개로 한국의 청구권 요구 금액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외무성이 최근 공개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관계 자료'라는 문서에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무자와 군인·군속의 수를 합계 103만2천684명이라고 적은 자료가 포함됐다.

일본 시민단체는 이 자료를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자료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 2005년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는 한국측이 주장한 숫자를 일본측이 그대로 인용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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