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 무혐의 결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29·여)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김씨의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 제기자의 일부인 해군 예비역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이 없어진 것도 불기소 처분의 사유"라고 말했다.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남겼고, 해군과 해군 예비역 단체들은 같은 달 "전 해군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nomad@yna.co.kr
☞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사망
☞ 인디플러스 '아시아 독립영화의 미래' 기획전
☞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사망(종합2보)
☞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따뜻한 빙상장'으로 재탄생 >
☞ <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은 누구인가 > (종합)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영상] "처음엔 장어인 줄"…제주서 또 '비계테러', 결국 제주지사 등판 | 연합뉴스
- 하늘에서 떨어지는 흉기…'어린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면해 | 연합뉴스
- 차량 7대 들이받은 50대 차주…잠적 이틀 만에 경찰 출석(종합) | 연합뉴스
- "소금 결핍되면 장이 반응"…KAIST, 고혈압 접근법 제시 | 연합뉴스
- 팔씨름 대결 끝에 자존심 시비…차 몰고 돌진해 5명 다쳐 | 연합뉴스
- "중학생 제자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욕 충족"…학원강사 징역 8년 | 연합뉴스
- 염산 테러에 극단 선택까지…공무원 괴롭히는 '악성 민원' 실태 | 연합뉴스
- "동창생 폭행으로 딸 식물인간"…법원, 가해 남성에 징역 6년(종합) | 연합뉴스
- 부패한 시신서 칼에 찔린 상처 발견…경찰, 6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입주민 車 대리주차하다 추돌' 경비원·차주, 벤츠에 억대 소송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