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후 '세비반납' 외쳤던 의원들, 지금은?

양영권 기자 2012. 11. 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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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이 먼저다] 6대 쇄신안 발의만 해놓고 '깜깜 무소식'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정치개혁이 먼저다] 6대 쇄신안 발의만 해놓고 '깜깜 무소식']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지난 6월20일은 19대 국회의원들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세비를 받는 첫 월급날이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의원 147 명은 집에 월급봉투를 가져가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정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모두 반납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국회 개원 협상이 지연돼 국회가 공전 중이었다. '정치쇼'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다수 의원들이 세비 반납에 동참한 것은 '특권 포기'에 한 발 나아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4·11 총선 공약으로도 내걸었었다. 새누리당은 내친 김에 '무노동 무임금'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3일 이진복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법안에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포함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24 명이 동참했다.

법안 발의 후 4개월여가 흐른 현재 원내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 이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8월29일 상정됐다. 하지만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이후 추가 논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언하던 것과 달리 의원들의 법안 처리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18대 국회 초반인 2008년 7월에도 당시 심재철 의원의 발의로 발의돼 논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만큼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 인색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는 오히려 19대 국회의원 세비가 20% 인상된 사실이 드러나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렇다면 다른 '특권포기' 시도는 어떨까. 지난 6월 8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충남 천안의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19대 첫 연찬회를 갖고 국회 쇄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6대 쇄신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함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대한민국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연금) 제도 개선 △영리 목적 겸직 원칙적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었다. 새누리당은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과 국회 폭력처벌에 관한 특벌법 제정안 등이 7월 한 달 동안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 역시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았거나, 상정됐다 하더라도 이후 추가 논의가 없는 상태다.

시작만 요란하다가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뒤로 빼는 것은 야당이라고 다를 게 없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부작용을 최소화한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불체포 특권의 남용 방지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3일 이 내용을 주제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여당과 마찬가지로 법안 처리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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