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나면 일본군이 이땅에 온다고?"

2012. 7.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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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 자위권' 파장

[세계일보]일본이 재무장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원자력과 우주기구 관련법에 '안전보장' 항목을 동시에 추가하며 핵무장의 길을 열었던 일본이 이번에는 기존 헌법의 해석을 뒤집고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 헌법 해석의 변경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현되면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우려 핑계…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

일본이 이번에 총리 직속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확보하려고 하는 행보는 그간 흐름과는 달라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81년 5월에 밝힌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전쟁을 하지 않고, 군대를 갖지 않으며, 교전권도 없다"는 헌법 9조를 감안한 것이다.

일본 내 변화는 우선 미국의 후원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일본을 아시아의 군사안보 파트너로 확인하며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힘을 실어줬다. 미 의회조사국은 2010년 '일본 헌법은 집단적 자위 참가를 금지한다는 해석 때문에 미·일 간의 긴밀한 안보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내놓기도 했다.

급부상한 중국에 대한 우려감도 한몫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겸비한 동아시아의 패자로 부상하며 미·일 중심의 기존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면 미·일 동맹과 중국에 대한 견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겠지만 한반도 정세에는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결정적인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성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 헌법 해석과 맞물려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정부 공식위원회가 보고서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치밀하고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원자력 및 우주기구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하며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았듯이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기 위한 집요하고 다각적인 시도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보수우익 세력은 지속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등의 탈당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인 자민당도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 "예의 주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할 뿐 공식논평조차 주저했다. 정부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파트너인 일본이 연이어 군사대국화에 드라이브를 걸자 적잖게 당황하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외교통상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방침을 발표해야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뒤 조만간 정부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일본 공식 입장이 아닌 보고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주변국의 동향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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