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정부가 미군 범죄의 기소(起訴) 전 수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수사 당국이 범죄 혐의를 받은 미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미국 측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현행 SOFA의 문제점을 조사한 뒤 다음 달쯤 SOFA 합동위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2001년 개정된 현행 SOFA는 미군이 살인·강간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을 경우, 미국 측이 한국에 신병을 인도하는 시점을 검찰의 기소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형(刑)이 확정됐을 때 미군의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한 미국과 독일 간의 SOFA 규정 등에 비해서는 한 걸음 앞서 있다. 그러나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이 즉각 미군을 구금할 수 없어 기소 이전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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