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용산기록 공개 불만' 재판부 기피신청

조현철·장은교 기자 2010. 1.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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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어겨" 법 - 검 갈등 재점화 가능성법원 "공개 명령 내려져 열람제한 못해" 반박

검찰이 '용산참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1심 때 수사기록 일부를 미공개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기록 공개에 반발, 법·검 갈등이 재점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은 잠정 연기됐다.

용산참사 철거민 측 김형태 변호사가 14일 검찰의 미공개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14일 용산참사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 재판부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불구속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도 일괄 심리 중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2항에 따라 재정신청 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가 금지돼 있다"며 "재정신청과 항소심은 별개 사건임에도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에 포함된 비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은 법률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이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기록까지 재배당받아 공개하는 등 심리 이전부터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소법 규정을 피하려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기록 공개를 추가로 명령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합법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금지한 것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재판부에 확보된 기록까지 열람·등사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가 공개명령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도 "증거개시명령은 1심 재판부가 내렸으나 검찰이 불복했고, 검찰은 이미 수사기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의 명령 없이 재판부가 판단해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으나 법원은 "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용산참사 항소심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김석기 전 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심리도 중단됐다. 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참사 철거민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미공개 검찰 수사기록 2000여쪽의 열람·등사를 시작해 오후 8시쯤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변호인단은 세부내용을 검토한 뒤 15일쯤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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