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22사단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구형(2보)

2015. 1.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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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잔혹한 범행"..임 병장측 "사건원인 규명돼야"

군 검찰 "잔혹한 범행"…임 병장측 "사건원인 규명돼야"

(원주=연합뉴스) 배연호·이재현 기자 =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2)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병장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30여분이 넘도록 입을 열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byh@yna.co.kr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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