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간범 5명 중 2명 집행유예로 풀려나"

2009. 10.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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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5명 중 2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강도 등 범죄 양형자료(제1심 기준)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사건 4639건 가운데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은 1757건(37.9%)이었고, 집행유예는 2021건(43.6%)이 선고됐다.

같은 기간 살인 3527건, 강도 9701건, 절도 6만 9220건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살인은 4건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75.7%인 2671건이 자유형을, 20.2%인 714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강도는 사형 9건, 자유형 5428건(56.0%), 집행유예 3023건(31%), 절도는 자유형 3만 294건(43.8%), 집행유예 2만 4552건(35.5%)이었다. 절도범보다 강간범이 실형을 살 확률이 적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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