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팽개친 국회

2008. 12. 1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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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치권의 정쟁 회오리 속에 서민들의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내년 예산안과 법안을 놓고 임시국회 개회 이틀째인 11일에도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계속됐지만 여의도 어디에도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내년부터 적용될 상당수 서민·민생관련 법안이 현행보다 후퇴하거나 개악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대로라면 국회 본회의장 망치 소리와 함께 혹한기를 나야 할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만 같다.

지난 8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방향'이 대표적이다.

핵심 내용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최저 임금 감액 ▲수습 노동자의 최저임금 감액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숙식 비용을 최저임금에서 공제 등이다.감액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숙식비용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습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안전망이 무너졌다."며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단초는 지난달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여야 의원 31명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공했다.그나마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가 빠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정도다.

보건복지 분야는 정부 여당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고 할 수 있다.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정부가 뒤집어 놓은 경우도 있어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보수강경 정책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회복지 사업 230개 중 91개 사업이 감액되고 39개 사업이 동결돼 '삭감 사업'이 절반을 웃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응급의료법만 보더라도 당초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는 현행대로 교통 범칙금에서 20%를 기금화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15% 적용·3년 한시법'이었다.상임위 통과 절차도 없었다.'강만수법'이라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응급의료 환자들을 살리려는 법에 찬물을 부었다."면서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해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는 14조원씩 투자하겠다는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급여 지원을 건강보험 체계로 넘긴 것도 마찬가지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차상위계층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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