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손가락 브이(V)자' 트위터 인증샷 금지

김형섭 2012. 4.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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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19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 기간이 1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투표날인 11일 자정부터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모든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단 선거법 개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합시다'나 '투표는 국민의 힘! 신나는 투표날 4·11'처럼 정당이나 후보자에 언급이 없는 투표권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인은 물론 정당인이나 후보자, 유명인 등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반대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 기호, 사진, 선거구호가 게재된 피켓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밝하지 않고 단순히 투표를 했다는 사실만 알린다면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얼마든지 게시해도 무방하다. 투표소 밖에서 정당 대표나 후보자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어 올린다면 문제가 되며 기표소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브이(v)자' 등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케 하는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큼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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