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이현미기자 2012. 4.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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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보 만나 현안 논의.. "면담내용 문제땐 경고조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통합당(민주당) 후보들을 잇달아 만나 각종 지역현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문화일보 4월5일자 6면 참조)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자인 박 시장에게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을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어제부터 시장 비서실을 통해 민주당 총선 후보들과의 면담 일정을 파악했고 박 시장이 이 후보들을 만나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사관(史官)이 작성하는 속기록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며 "면담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고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 면담한 일부 후보들이 지역으로 돌아가 각종 현안의 해결을 약속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박 시장이 후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천정배(송파을), 정동영(강남구을), 신기남(강서구갑), 차영(양천갑), 이용선(양천을), 전병헌(동작구갑)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 10여명 등을 각각 만나 재건축 등 지역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22일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박 시장이 총선 및 세종시교육감선거와 관련, 김택수·유정배·김종원·최교진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사용한 동영상 인사말을 통해 "김택수 변호사가 그리고 꿈꾸는 그런 정치의 길에 저도 원하고 지원하며 함께 하겠다", "최교진 후보님은 교육감으로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고 그런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등의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선관위는 박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지방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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