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지역구의 15%이상 여성추천 의무화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4·11총선 여성 후보 공천 비율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후보자 총수의 15%를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당무위에서 공천자의 15%를 여성에게 배정키로 했다"며 "245개 지역구로 계산하면 37명 가량의 여성후보가 공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전국 245개 지역구 중 여성 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곳이 40여곳에 불과해 자칫 신청자대부분이공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각 후보자 공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실시 때모바일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원칙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한다는 것이며,후보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100%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다만, 이는 공심위가 결정키로 했다.
또한 선거인단 모집결과 그 규모가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이하인 경우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70%, 여론조사를 3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행법은 이미 검토했고 모바일투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진들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야당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건은 상당히 좋지않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가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위 선정 시 사무직 당직자 또는 사무직 당직자 출신 정무직 당직자 남녀 각 1명 이상을 당선 안정권 내 후보자로 선정키로 했다.
또한 최고위원회의 합의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년 남녀 각 1명 이상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정하되, 청년의 연령·후보자 수·선정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가 결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최고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선정된 청년비례대표 4명은 당선안정권과 당선가능권으로나뉠 것"이라며 "4명 모두를 당선 안정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청년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도 마련했다. 세칙에 따르면 최종 후보자는 16명까지 100% 심사위원회가 선발한 뒤, 최종 선발은 청년의 손으로 뽑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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