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국회 통과

김화영 2011. 12.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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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26명, 반대 41명, 기권 35명으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또 `고(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ㆍ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처리했다.

국립묘지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골자의 `국립묘지 설치ㆍ운영법률안 개정안'과,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고등교육법안의 표결에 앞서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 법의 개정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갖게 하자는 데에서 시작됐으나 정부는 `교원외 교원'으로 규정하고 교원이 누리는 법적권리를 모두 배제하고 있다"며 "시간강사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는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ㆍ권장하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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