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식자료 "공공요금·조세·환율정책도 ISD 대상"

양영권 기자 2011. 11. 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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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1. 스페인 회사는 아르헨티나 가스부문 민영화에 참여해 가스공급을 해 오던 중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로 자산 가치가 폭락하자 아르헨티나 정부에 가스료 인상을 요청했다. 스페인 회사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상을 거부하자 '내국민 대우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통해 제소했다.

#2. 미국 회사가 멕시코에 자회사를 설립해 멕시코에서 담배를 생산, 미국에 수출하던 중 세법이 개정돼 수출용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이 폐지됐다. 이에 미국 회사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했고, 중재 판정부는 멕시코 회사와 차별을 뒀다는 이유로 '내국민 대우 위반'을 인정했다.

법무부가 정부 정책이 광범위하게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정부와 투자유치 계약 당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와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의 내용은 현재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법무부는 이 책자에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거부 △ 조세정책 변경 △금융기관 파산 △금융정책 변경 △환율 등 금융정책 변경 △특정연료 판매 금지 △법률 개정에 따른 면세혜택 폐지 등 정부 정책별로 ISD 제소가 이뤄진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조치도 차별적이거나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면 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환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도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환율

정책 및 송금정책 등을 변경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양해각서(MOU)의 경우도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MOU를 체결하면서 계약협상, 입찰준비, 컨설팅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설립 전 투자'를 했다면 정식계약 체결에 실패했을 때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법무부는 한·미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정부의 비차별조치나, 과세정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손해는 보상의무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의 투자 협정 해설서'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비례성을 잃을 경우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나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기호 변호사는 "ISD는 외교통상부의 해석만 믿고 맡기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법적 제도"라며 "시민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책자 발간 당시까지 최종 판정이 내려진 ISD 사건은 50 여건으로, 평균 신청 금액은 3300만달러, 평균 인용 금액은 100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인용된 사건만 기준으로 하면 인용 금액은 평균 2600만달러로 상승한다. 특히 경제위기를 겪었던 아르헨티나는 ISD 제소를 당해 2007년까지 5 건이 종결됐는데, 평균 인용 금액은 1억2300만달러(약1800억원), 합계 금액은 1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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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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