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내곡동 MB사저, 4분의1값에 다운계약서"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돈은 20%만 내고도 등기 지분은 54%"]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내곡동 땅을 매입하면서 시형씨는 부담액의 비중보다 훨씬 높은 지분율로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거래가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세무 당국에 땅을 사들였다고 신고를 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지의 실거래가가 54억원이며 시형씨는 11억2000만원, 20.78%를 부담했다"며 "그러나 등기 장부상에는 총 공시지가 대비 지분율이 시형씨는 54%, 국가가 46%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땅의 공시가격은 23억원으로, 54억원인 실거래가 대비 44% 수준"이라며 "하지만 (세무당국에) 신고한 액수는 공시지가다도 훨씬 낮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개별필지에 대한 신고가가 확인된 내곡동 20-30번지(대지 62㎡)의 시형씨의 토지 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5364만원인데, 신고금액은 2200만여원으로 4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20-36번지(전 259㎡)도 공시지가는 1억2513만원인데 신고액은 8000여만원으로 64%"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결과적으로 반의 반값에 신고를 한 것"이라며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양도소득을 안겨준 것이고, 시형씨와 국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시형씨의 토지 지분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결국은 분할될 것인데 지분 계산은 분할을 전제로 했다"며 "전(田)으로 돼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땅과 대지로 돼 있는 사저의 땅을 동일선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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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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