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잇속 개정' 시도.. '당선무효 기준 완화' 여야 21명 공동 발의

강병한 기자 2011. 4. 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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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해이·입법권 남용 눈총

여야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비판이 일고 있다. 공명선거와 준법 의지는 없이 기존 선거법의 틀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허물려는 도덕적 해이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 1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을 당선인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당선무효 행위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로만 제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과 한나라당 강석호·고승덕·김선동·김옥이·김정권·박대해·박민식·서상기·송광호·이경재·이종구·이한성·이화수·장윤석·정의화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김창수·이진삼·임영호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서명했다.

김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2009년 1월 선거구민에게 수백만원어치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18대 총선 뒤 이뤄진 이 기부행위에 대해 19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고, 현 지역구(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다시 당선되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당선무효를 피하기 위한 '제밥그릇 챙기기' 입법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 존·비속의 선거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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