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대통령부터 대법관까지 위장전입..슬픈 시대"

2010. 8. 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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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종훈의 뉴스쇼>]

- 법치 외치는 정부, 위반전력자 투성- 단 하루 대법관청문회 '수박 겉핥기'- 檢 총리실 증거삭제자 수사할 의무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회특위 간사)

"불법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계약서에 실수로 아들이름을 썼다." 어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그리고 불법증여의혹이 집중 제기됐죠.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사 청문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영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IMG0]◇ 이종훈> 어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총평부터 해주시죠.

◆ 박영선> 제가 사실 청문회에 하루종일 앉아있으면서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했던 판결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판결을 많이 했고 또 법조계에서도 평판이 비교적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위장전입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참 슬펐습니다. 과연 위장전입 문제가 더 이상 그러면 낙마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위장전입이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불법입니다. 어제 후보자도 시인을 했죠.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우리가 슬픈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부터 위장전입 전력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MB정권 들어와서 청문회를 쭉 돌이켜 보면 지난 해 9월에 정운찬 총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민일영 대법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모두다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지만 비판여론이 들끓어도 여기에 아랑곳없이 모두 다 취임이 됐고 임명이 됐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신임 대법관들이 줄줄이 법 위반 전력자들로 채워지는 것, 이것은 아마 전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법치기반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는 사태죠.

그런데 이 정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 간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된 국민이 약 5천명에 이르는데요.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소시민은 처벌받고 정부의 고위관료는 비켜나간다, 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 법치가 확립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통치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어제 청문회장에서 제 머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금 여름철인데 좀 벌레가 옷에 좀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엔 그 구멍이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좀 벌레가 먹은 그 좀, 좀 벌레를 잡지 않고 놔두면 그 구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옷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슬픈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청문회 기간 동안 내내했고요.

사실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는 이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한나라당은 그 당시에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것조차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도덕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니까 위장전입 쯤이야,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현실, 국민들이 스스로 한 사람 한 분 모두다 마음속에 그 울분을 토로는 못하지만 다 생각은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불법증여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적인 잣대로 보면 불법증여라고 저희는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재판장에 갔을 때 불법증여가 아니다, 라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있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불법증여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이종훈> 법 철학이나 자질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 박영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내린 판결을 보면, 대표적인 판결이 존엄사 판결인데요. 존엄사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뿌듯한, 어떤 것을 갖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판결이다, 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다른 판결도 쭉 보니까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라던가 아니면 소수자 보호부분이라든가 심지어는 생활법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합리적 판단을 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인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사실 오전에는 이분이 참 겸손하고 자기성찰의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의원들의 질의공세가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답변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모호하다는 것은 대법관으로서 소신과 철학의 부재라는 것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거든요. 청문회를 하루하는 것은 좀 너무 수박겉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30분 정도 되고요. 이게 3-4일, 어떤 때는 일주일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검증이 가능한데, 하루에 대법관 청문회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국민들이 마음속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은 너무 짧지 않은가, 그리고 오후가 되면서 뚜렷한 소신이나 철학이 부족하고 대가 약한 분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 이종훈> 결론적으로 이 대법관 후보 문제 어떻게 민주당 쪽에서는 입장을 정했습니까?

◆ 박영선> 오늘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 이 위장전입과 관련된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의 의견을 개진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의 구조가 170석이 넘는 공룡여당과 80석 겨우 넘는 소수야당으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의 문제와 맞닥뜨리면 저희 스스로도 말로서 반대하는 것이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 이종훈> 화제를 바꿔서요. 박영선 의원께서는 민주당 MB정권. 국민뒷조사 진상규명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검찰이 불법사찰중간수사결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영선> 아마 대부분의 언론이, 보수언론까지 다 포함해서 대부분의 언론이 사설을 썼죠. 과연 믿을 수 있느냐하는 그런 취지로요. 저는 전 언론이 이런 사설을 섰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번 검찰수사 결과에서 저희 민주당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검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증거자료로 추정될만한 것이 다 지워져있어서 수사 장애 요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증거자료가 지워졌다, 라는 것은 결코 검찰이 자랑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자료가 지워졌다는 사실 하나, 사실하나 총리실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을 누가 증거자료를 지웠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은 이러한 증거자료가 지워지더라도 이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포렌직팀이라고 그래서 팀이 새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능력이 그만큼 무능하냐의 문제죠. 그리고 작년에 예산 심의 할 때에도 컴퓨터 수사와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 지원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검찰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박 의원께서는 하드데스크 일부가 온전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제가 밝힌 게 아니고 그런 제보가 들어 와있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공직자윤리관실에 보낸 공문서의 내용을 보면 그 공문서 내용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위 한글파일을 열어 본 증거가 발견되어서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 수사기록에서 해당 서류를 찾아 사본을 보내니 잘 살펴보고 답변해 달라.' 이런 공문서류가 저희 진상특위위원회에 제보로 증거자료로 해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이것은 검찰이 일부 컴퓨터 파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이고요. 그 들여다본 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공문을 보냈는데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증거자료로 추정될만한 것이 다 지워져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종훈> 박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그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 박영선> 오늘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을 10시 반에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0시 반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의 압력을 행사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제보에서 서류의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어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없다고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없다고 주장을 하면 없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 검찰이 입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가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해서 국방부의 군인이 컴퓨터 파일을 만약에 삭제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아니죠. 지금 총리실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이종훈> 그런 모든 것들이 이른바 몸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지 않았겠느냐, 지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심증 가는 인물이 있으신지요?

◆ 박영선> 그 심증 가는 인물은 언론지상에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됐죠.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에 누구, 해가지고 다 언급이 되어있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수사계획을 보면 검찰수사계획에 그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향후수사계획이 없습니다. 윗선 개입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고요. 단순히 남경필 의원 사찰관련 가담자를 더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제 사실상 중간수사발표라는 중간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 끌기 작전이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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