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재계가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는 법률안 33건, 입법 유보를 원하는 법률안 30건 등 총 69건의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입법 유보를 희망하는 법안에 한글날과 제헌절을 포함해 모든 국경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그 전날 또는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경제5단체는 자유선진당이 이달 초 발의한 이 개정안이 기업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국회가 입법을 유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지만 제헌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재계는 이밖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적용예정인 법인세율 인하(22%→20%)를 유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업무를 아웃소싱할 때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활력과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경제5단체는 조속히 처리돼야 할 입법 현안으로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도시형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법 개정안 ▲낙후지역과 광역시 자치구를 종합발전구역으로 함께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공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경기 회복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채권양도등기특별법 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일부 법안(6건)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런 사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수급회사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맞춰 조정하지 않는 경우 원청업체에 연대책임을 부과토록 한 것을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의 처리에 여야가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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