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급여 압류 경기경찰관 43명..채무만 49억원 육박

유명식 2009. 10. 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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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대출금 등으로 급여가 압류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무 규모는 49억원에 이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무소속)은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급여를 압류당한 경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43명으로 이들은 48억72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억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있는 것이다.압류 사유를 보면 대출금(16억여원)과 카드대금(1억6500만원) 등 본인채무가 36억8800만원(75.7%)이며 나머지 11억8400만원(24.3%)은 보증채무다.

경찰청은 2006년9월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해 봉급가압류 경찰관을 '경징계 요구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사와 형사, 교통사고 조사, 교통지도 등 민원관련 보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경기청은 이들 급여 압류자 43명 중 10명을 형사과 또는 수사과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과나 수사과에 배치된 형사들이 경찰서별로 보면 성남 수정 2명, 성남 분당 2명, 시흥·용인·이천·의왕·파주·하남 각 1명 등이다. 계급별로는 경사 5명, 경위 3명, 경장 2명 등이다.

정 의원은 "급여가 압류되면 해당 경찰관이 부조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조리 유혹을 원천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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