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항회, 항만공사로부터 특혜받아 운영

김성웅 2009. 10.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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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김성웅 기자 =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복리증진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해항회'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시 완주군)은 15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원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해항회에 수의계약으로 주차장·편의시설 등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해항회가 특혜사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천항만공사가 해항회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뒤를 봐주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혈세로 출범한 항만공사가 특수한 단체의 이권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사장도 해항회 이사회에 가입돼 있다"며 "인천항만공사는 감사원의 개선지시를 무시하고 한번의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해항회에 운영권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졌다.

최 의원은 "국민혈세로 출범한 항만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항회는 회원들의 각종 동호회 지원과 애경사 지원, 각종 체육행사, 회원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돕고 있다"며 "전·현직 공무원들이 해항회라는 특수한 모임을 통해 여러 이권에 개입, 묵인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이득으로 또다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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