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환노위, 예인선 선장 지위 공방

2009. 10.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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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4일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69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항.울산항 예인선 노조와 관련 예인선 선장의 지위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메타예선㈜ 장영귀 선장은 "예인선 선장 역시 사측과 엄연히 고용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 사용자라고 규정하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메타예선㈜ 조해석 대표이사는 지난 30여년동안 예인선 선장들은 임금체계와 자격증 등 선원법을 적용해왔고 어선에 설치된 고가 장비의 책임과 선원들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용자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예인선 선장의 지위에 관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렇듯 논란이 가열되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김성광 부산지방노동청장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선원법상의 선원구성과 예인선 취업규칙에 선장은 선원으로 규정되고 선원들의 채용 및 해고는 물론 임금지급과 인상 등도 선주에게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선장은 사용자가 아닌 선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예인선 노동자에 대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면서 "노동청이 예인선 선장에 대한 지위를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광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선장은 노동관계법과 선원법 등에서 (사용자와 선원의)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예인선 노조 파업이 60여일을 넘기는 상황까지 온 것은 결국 노동청이 예인선 노사의 갈등이 고조되기 전 미리 조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감 하루 전인 13일 오후 부산항.울산항 예인선 노조원 100여명이 국감장소인 부산지방노동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고 국감 당일 오전에도 예선 노조원 등 300여명이 노동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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